(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 26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한도 인상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방통위가 이날 제21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 중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를 15%에서 30%로 인상'한 것을 비판 한 것.
성명서에 따르면 KMDA는 ' 2020년 이동통신 단말기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장시간 논의한 '이용자 차별 해소' 및 '소상공인 보호'목적의 대안 개선 사항 중 실효적 효과를 담보 할 수 없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 추진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KMDA는 "추가지원금 상향이 이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는 통신사가 한정된 마케팅 비용으로 추가지원금을 보존하기 위해 기본적인 공시지원금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KMDA는 15%에서 30%의 확대는 역으로 '30%까지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DMA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공시지원금 하한제'도입을 통해 이용자 혜택을 증대하고, 이용자 차별 발생의 근간이 되는'채널간 장려금 차별 행위 근절'법안이 함께 병행 입법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KMDA는 현행 추가 지원금 15%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자 정책기조에서는 법 시행 시 이용자 차별이 심화 될 수밖에 없고, 자금력이 있는 대형유통, 대기업 자회사 등과의 경쟁격화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유통망의 붕괴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유통생태계 파괴는 결국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내다 봤다.
KDMA는 대안으로 '추가지원금을 상회하는 장려금 지급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이용자 차별을 막아야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통신사들의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를 30만원으로 묶어 두고 관리하고 있어,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통신사들의 스팟성 차별 정책 등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선 KDMA는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 폐지와, 대안으로 '유통 채널간 장려금 차등을 통한 이용자 차별 유도행위'를 처벌 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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