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지금까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농장 인근 일정 반경 이내 모든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예외없이 예방적 살처분을 집행했으나, 앞으로는 방역이 우수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기적으로 발생해 국내 가금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는 고병원성 AI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AI 발생농장 인근 3km 이내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원칙을 적용해왔으나, 농가의 자발적 방역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2월15일 이후엔 위험도 평가와 농장 일제점검을 거쳐 반경 1km 이내 동일 축종으로 완화해 시행 중이다.
앞으로는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참여희망 농가의 방역 수준을 평가한 뒤,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에게는 사전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다만, 추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그에 맞춰 살처분 보상금 지급비율을 기존의 8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책임도 부과할 방침이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여건이 용이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타 축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사전에 지역별 고병원성 AI 발생위험도와 취약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 이를 토대로 발생 위험이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부터 차단방역 실태를 시속 점검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전예방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또 그동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했으나, 앞으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는 즉시 '심각' 단계를 발령한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AI 위험징후를 신속 발견하기 위한 환경검사 대상을 기존 철새도래지 분변 위주에서 농장주변은 물론 장비·물품까지 확대하고, 가금 검사주기를 단축해 상시 관리하는 등 철새와 가금농장 및 농장간 역학관계 등에 대해 과학적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예방적 살처분 역시 올해 위험도 평가 경험을 기초로 해 철새의 국내 서식 개체수 등을 감안해 일정 주기별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고병원성 AI로부터 농장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은 축사 출입시 손소독·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장과 시설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작년 11월 발생한 AI는 지난 4월6일을 끝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어 정부는 이달 11일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관심'으로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유럽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6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해 철새의 국내 유입이 시작되는 10월이 되기 전 방역상 취약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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