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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동양생명, '(무)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보장특약F' 배타적 사용권

동양생명이 '(무)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보장특약F'에 대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동양생명

동양생명이 혁신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동양생명은 '(무)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보장특약F'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동양생명의 대표 상품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보장보험'의 특약 중 하나다.

 

동양생명은 생보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기존 수술비 형태로만 보장하던 돌발성난청을 진단보장으로 확대한 점과 수면무호흡증후군에 대한 단독 수술 급부를 신규 개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은 업계 최초로 개발한 '무배당 예정 돌발성난청 발생률'과 '무배당 예정 급여 수면무호흡증후군(코골이) 수술률(연간1회한)' 등 위험률 2종에 대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해당 특약은 돌발성난청으로 진단확정 받는 경우 진단비 30만원을 지원한다.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급여 수면무호흡증후군 수술 시 수술비 30만원도 지급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환경적 요인 등으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돌발성난청과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급부를 개발해 해당 질환의 조기발견, 치료에 기여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보장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발해 상품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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