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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김오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시한은 31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사진은 김오수 후보자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 5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 시한이 넘어가면 열흘 이내 기한을 정한 뒤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 국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수 있다. 이에 재송부 시한을 짧게 둔 것은 야당 반발에도 임명 강행 의사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는 전날(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청문회는 여야가 다투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이후 청문회는 여야 간 입장 조율 없이 다투다가 날짜를 넘겨 자동 산회됐다.

 

이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파행 끝에 자동 산회된 데 대해 "야당에서도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지 말고 여야 합의를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은 충분히 검증했다"고 평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검찰개혁 작업을 묵묵히 뒷받침해 온 분"이라며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흔들림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일을 해야 할 적임자로 보인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검찰총장에 임명돼 두 달째 공석인 검찰총장 자리를 메우고 검찰이 하루빨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해 " 김 후보자는 공정·정의의 가치와는 한참 동떨어진 부적격 인사"라고 규정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옵티머스·라임 펀드' 판매사 변호를 맡은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논평에서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불공정과 부정의로 얼룩진 김 후보자 감싸기를 그만두고 청와대에 임명 철회를 요구하라.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전날(26일)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데 대해 "부적격자 김오수 검찰총장 만들기를 위해 의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은 원만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계속해서 협의를 했고, 노력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청문회 차수 변경은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인사청문회 파행은 부적격자 김오수 검찰총장 만들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겨냥한 듯 "인사청문회도 정상적으로 끝내지 않고 이번에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면 된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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