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27일 '국민의 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토지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장기전세주택 임대주택지원 국고보조금 지원 ▲주택 공시가격 관련 개선 ▲부동산 실거래가격 조사 권한 개선을 요청했다.
먼저 오 시장은 서울시내에 저이용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공공이 임차해 장기전세주택을 건축·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당부했다.
현 세제상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민간 토지주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공공사업과 달리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오 시장은 민간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개정을 건의했고, 부동산시장 특위 참석위원들은 상속세 등 관련 세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도 요청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안전성이 높지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처럼 정부 지원이 없어 지속적인 공급에 어려움이 존재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연간 상승률 제한과 현재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근 권한 부여도 건의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참석 의원들은 공공성이 높은 상생주택·장기전세주택 확대 필요성 등 서울시 건의한 4가지 사안에 대해 공감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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