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식품기업 아워홈 대표이사인 구본성(64) 부회장이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를 차량으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부회장은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서울중앙지법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구 부회장은 작년 9월 5일 오후 12시 35분경 자신의 BMW X5 차량을 타고 서울 강남 도로를 운전하던 중 A씨(40대)의 벤츠 차량이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자 보복운전에 나섰다.
구 부회장은 A씨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해 자신의 차량 뒤범퍼로 A씨 차량 앞 범퍼를 파손한 후 도주했다. A씨는 수리비 367만여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구 부회장의 차량을 추격하여 강남구 인근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막아섰으며 구 부회장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라”고 제지했다.
그러나 구 부회장은 자신의 차량으로 A씨를 그대로 밀어붙여 A씨의 허리 뒤쪽과 왼쪽 어깨 등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구 부회장 측은 "간단한 접촉사고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분께 사과한 뒤 합의했다"고 전했다.
구 부회장 측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채 내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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