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를 중심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가상사업자의 폐업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참여자가 미리대응할 수 있도록 신청·수리현황을 공개한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투자자가 늘어난 만큼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는것을 줄여나가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며 "국내 외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하에 거래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검거된 사기·유사수신건은 2018년 62건(139명), 2019년 103명(289명), 2020년 333건(560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전후로 단계를 나눠 사업자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9월 24일 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시 신속하게 심사해 조기사업자 중심의 시장재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가능성을 알 수 있도록 신청·수리현황도 공개한다. 신고현황은 FIU에서 확인할 수 있고, ISMS인증현황은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찰 경찰 등 단속기관과 공유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는 60여곳이다. ISMS인증을 받은 기업은 20곳으로 이중 4개 업체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미 개설받은 경우라도 FIU 신고 심사과정에서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4개사도 특금법상 신고시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9월 25일 이후 신고된 사업자를 중심으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특금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 ▲해킹방지 의무를 관리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인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 개설시 신고를 불수리·말소처리 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육성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확산사업을 대형화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ISMS 인증 획득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빗(코빗) ▲코인언(코인원) 등 4곳이다. ISMS를 인증한 곳은 뉴링크, 뱅코, 스트리미 등 1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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