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는 1332로 신고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1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금융행위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신고·상담건수는 12만8538건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하루 평균 514건이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우려)와 관련한 신고·상담이 6만208건으로 전년 58.8%나 급증했다. 지난 2015년(6만1761건) 이후 최대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서민,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불법대출 행위(시도)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로 실제 피해 신고보다는 피해 가능성을 우려한 사전 예방적 신고·상담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모든 유형에서 대비 피해 신고·상담이 대폭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은 5만2165건으로 전년 대비 60.7% 늘었다. 특히 정책자금 대출 등을 빙자해 자금을 편취하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상담이 90% 가까이 급증했다.
불법사금융은 전년 대비 47.4% 증가한 7351건이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최고금리 초과(+114.2%) 및 중개수수료 위반(+106.1%) 피해 신고·상담이 많았다.
유사수신은 692건으로 전년 대비 43.6% 늘었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 등의 심리를 악용해 FX마진 거래나 가상자산 등과 관련한 상담·문의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최고금리, 보이스피싱 환급 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은 6만8330건으로 전년 대비 12.1%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담·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위법 혐의가 상당한 경우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며 "채무자대리인 등 법률지원을 하거나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연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라며 "급전을 대출할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를 확인하고,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유사수신 행위를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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