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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맞춤 우수식품 나온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시행

고령친화우수제품 표시 /농식품부

고령자 맞춤 식품 출시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부가 노인들이 섭취하거나 소화 흡수하기 좋은 식품을 우수 제품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31일부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식품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고령친화식품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등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을 준비해 왔다.

 

제도 시행에 따라 고령 친화 식품을 제조하는 생산업체가 신청하면 진흥원이 심사해 우수식품으로 지정한다. 심사에서는 고령자가 섭취하기 쉽고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되며, 소화·흡수 등이 용이한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가공하는 등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우수식품으로 지정받으려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완료한 업체에서 생산돼야 한다. 또,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기준, 물성·영양 성분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제조공정, 삼킴 시 크기 등 섭취 안전성, 안전하게 개봉할 수 있는 포장 형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시 디자인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심사 기준을 보면, '라벨을 고령자가 알아볼 수 있는지 테스트하였는가?'에 대한 평가가 기본요건으로 돼 있다. 또 '유동식의 경우, 목넘김 시 흡착 위험이 없는가', '사용자가 쉽게 포장을 개봉할 수 있는가' 등 고령자를 배려해 식품을 제조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식품 기업들이 우수식품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진흥원을 통해 관련 공인분석 및 사용성 평가 비용 지원 등 우수식품 지정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심사와 지원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진흥원 누리집(www.foodpolis.kr)의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은 오는 6월10일 우수식품 지정심사 계획 및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진행에 대응해 우수식품 지정제도가 도입된 만큼, 지정을 위한 지원과 함께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우수 품질의 다양한 고령친화식품 개발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이 우수식품 지정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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