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산림청이 발주한 총 6건의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 투찰금액을 담합한 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장명령을 내리고 담합을 주도한 산림조합중앙회에는 2억7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 등은 2013년3월~2018년4월까지 조달청이 실시한 총 6건의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는 산림조합중앙회, (주)넥스지오, (주)나노지오이엔씨, 포엠(주) 이다.
조사 결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신들의 지인 등이 근무하는 업체를 섭외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부탁했고, 임찰 참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주거나 대신 작성해 줬다. 또 유선과 문자 등으로 투찰금액을 미리 알려주거나 지정해 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투찰하도록 했다. 그 결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총 6건의 입찰 전부를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산림청이 발주한 용역은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사태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산림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사건 용역 입찰은 산림조합중앙회 외에는 사실상 경쟁사업자가 없었고, 실제로 담합이 중단된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입찰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산림청이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특히 국민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입찰에서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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