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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태양광 발전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 시행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 1MW → 3MW '확대'

태양광 원격감시·제어 기능 현장확인 업무처리 방법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을 마련해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의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가 1㎿에서 3㎿로 확대된다. 안전관리대행이란 전기설비 또는 점유자의 위탁을 받아 전기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비상주)하는 제도다.

 

해당 기준에는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 설치환경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포함돼 있다. 주요 기능은 태양광설비 및 전기설비계통의 운영 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기능, 과부하 등 이상 신호 발생 시 전기안전 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 및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 등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원격감시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를 3MW까지 확대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마련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준을 통해, 예방 중심의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ICT, IoT)을 기반으로 전기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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