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인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용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하면 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나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고제 실시로 시민 편의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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