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김오수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김오수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마감 시한에 맞춰 민주당에서 처리한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단독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이상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대신해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 사회로 진행한 전체회의는 약 3분 만에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산회했다.
전체회의에서 사회를 본 박 의원은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돼 경과보고서 송부시한인 20일이 경과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지난 27일 대통령으로부터 오늘(31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따라서 오늘(31일)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26일 열렸다. 하지만 당시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했고, 날짜까지 넘긴 탓에 차수 변경 없이 종료됐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되자 지난 27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마감 시한은 31일이었다.
여야는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저마다 다른 입장을 냈다. 민주당에서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로 맞섰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결국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마감 시한인 31일 단독 채택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조직의 안정과 검찰 개혁 후속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오늘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대부분 의혹이 잘 해명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 행보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직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례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명된 친정부 코드 인사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두 차례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에도 감사원장 거부 ▲전관·후관예우 고액 변호사 자문료 수수 ▲법무차관 퇴임 직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변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공론화 방해 등을 언급하며 "이미 정치적 중립성·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도 지적했다.
이 밖에 이들은 청와대와 민주당에 "'협치'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무도(無道)', '무법(無法)'한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말살됐고, 공정의 정의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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