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7월 1일부터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10%포인트(P)우대에서 최대 20%P 우대로 확대된다.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주택가격은 투기지역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무주택자가 주택자금대출시 부부합산 우대 기준이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이하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으로 늘린다.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우대혜택도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한다. 기존에 LTV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9억원 구간은 4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 5~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P 우대한다.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도를 4억원이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차주는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한정 한다.
이밖에도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맞춤형 전·월세상품은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0.03%P 인하한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한다.
보금자리론 1인당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70% 까지 가능했지만 3억원 한도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이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개정 및 은행권 전산준비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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