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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감독원 CI.
금융투자협회 CI.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신탁업자의 펀드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의 준수사항,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확인사항 등을 규정한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신탁업자의 감시의무 이행 관련 업무 및 책임범위 명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은 지난 2월 '펀드 수탁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령 및 행정지도,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수탁업무 점검내용, 업계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총칙 ▲투자신탁계약 및 업무위탁계약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 재산의 보관·관리 ▲사후관리 ▲회계관리 ▲집합투자재산 세무관리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신탁업자 확인업무 ▲자산보관·관리 보고서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 업무 ▲보칙 ▲감시업무 체크리스트로 구성된다.

 

우선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전문인력 및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보안설비 등의 구축 의무를 규정했다. 2인 이상의 준법감시전문인력,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재위탁시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탁업자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재위탁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한다. 최초로 수탁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가 수탁업무를 재위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PBS에 감시의무가 있고, 재위탁한 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감시의무 이행한다.

 

업무범위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에 대한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범위를 명시했다.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행,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이다.

 

이행방법은 운용사의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하고, 예탁 불가능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가 가능하다.

 

자산내역 대사에서는 매분기말 운용사(일반사무관리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원칙적으로 예탁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산내역 대사업무를 수행한다.

 

자금거래 관리를 위해 당일의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그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의 정상처리 여부를 점검한다.

 

또 운용행위 감시·확인 업무 대상 펀드는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운용행위 감시의무에서 제외된다.

 

감시범위는 자산의 취득·처분, 보관·관리 지시를 이행한 후 지시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신탁업계의 건의내용도 반영했다.

 

운용사의 불명확한 운용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업자는 운용지시 철회 등 시정 요구가 가능해진다. 또 운용사가 예탁원 전산시스템 이외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경우 운용사 준법감시인 등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금투협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후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탁업자의 내규 개정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오는 6월28일부터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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