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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33번째 '야당 패싱'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내달 1일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께 김 총장 임명안을 재가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사진은 김오수 후보자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내달 1일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께 김 총장 임명안을 재가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야당 동의 없이 33번째 장관급 이상 인사인 검찰총장에 김 후보자를 임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26일 열렸다. 당시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했다. 이후 파행이 길어져 날짜를 넘기게 되자 차수 변경 없이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청문회 재개를 요청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은 31일 야당 동의 없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데 대해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례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명된 친정부 코드 인사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두 차례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에도 감사원장 거부 등을 언급하며 "이미 정치적 중립성·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을 겨냥해 "'협치'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문재인 정권의 '무도(無道)', '무법(無法)'한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말살됐고, 공정의 정의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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