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기업들 10곳 중 8곳 이상이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정관이나 배당 등 비재무사항에 대한 기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재무사항 점검대상 2602개사 중 643개사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미흡률은 24.7%로 전년 대비 19.8%포인트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9년은 신규 점검항목인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에 대한 기재 누락이나 부실기재로 미흡률이 높았다"며 "미흡사항 지도 및 개정내용의 숙지 등으로 작년에는 전체 미흡률이 낮아졌으며,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 기재 미흡(36.4%) ▲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공시 미흡(21.1%) ▲재무제표 재작성 등 영향 공시 미흡(9.2%) ▲전·당기 감사인 의견불일치 관련 기재미흡(1.7%) 등이다.
비재무사항은 점검대상 2391개사 중 2021개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최소 1건 이상 발견됐다. 미흡률은 84.5%로 전년보다 38.2%포인트나 높아졌다.
2년 연속 점검항목인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제약·바이오 공시 관련 기재수준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
반면 신규 점검항목인 배당에 관한 사항은 배당 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작성기준이 강화되면서 미흡률이 63%에 달했다.
특례상장기업 공시는 최근 신설된 기재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다수 발생해 미흡률이 80%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높아졌다.
금감원은 다수 항목을 부실 기재하거나 주요서류를 첨부 누락한 기업은 2020년 사업보고서를 자진정정토록 하고, 재무사항 점검결과는 표본심사 대상 회사 선정시 참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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