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비클럽 효자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스쿨룩스 효자점 등 4개 교복브랜드 대리점 사업자들이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표적인 4개 교복 브랜드의 대리점인 이들 사업자들은 2017년 9월 중순경부터 진행된 전주시 완산구 소재 5개 중·고등학교의 2018학년도 학교 주관 구매 입찰에서 높은 금액에 낙찰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할 금액을 담합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학교 교복은 2014년 이전에는 학부모가 공동 구매하거나 개별 구매했으나, 이후 교복 구매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학교 주관 구매 입찰 제도가 도입됐다. 입찰은 규격(품질)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최저가낙찰제로 결정하는 2단계 입찰 방식으로 시행된다.
4개 교복 브랜드 대리점들은 브랜드 교복 선호 현상으로 인해 비브랜드 교복이 입찰의 규격(품질) 평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규격 평가를 통과한 브랜드 교복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 간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시도했다.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 놓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세우는 수법을 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교복 구매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교복 구매 입찰 담합 등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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