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작년 1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후 올해 4월까지 시민 67명이 보험금 4억5300만원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공이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이라는 보호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등록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지난 1년 4개월간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 총 67건을 분석한 결과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가 36건(3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28건·8200여만원), 자연재해 사고(3건·3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이중 38명에겐 보험에서 보장하는 최고 금액 1000만원씩이 각각 지급됐다.
시는 보다 많은 이들이 '시민안전보험'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접수처 다양화 ▲표준 상담 매뉴얼 신설 ▲콜센터 인원 확대를 뼈대로 하는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보험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금은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서울시민이면 받을 수 있다.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나 사망사고 유가족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NH농협손해보험(사고접수팀)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농협손해보험지점에 방문해 제출하면 3영업일 내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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