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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모바일로 비대면 투자자성향 평가시, 영업점서 대면평가 제외"

-비대면 투자자성향 평가…1일 가능횟수 1회→3회

 

/금융위원회

앞으로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았다면 추가평가 없이 변동사항만 확인하면 된다. 1일 평가 가능횟수도 비대면의 경우 최대 3회까지 늘려 착오로 잘못기재한 사항은 정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자자 적합성 평가는 금융상품 판매시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맞지 않는 투자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다. 판매자는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파악해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우선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를 받았다면 추가 평가 없이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소비자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평가를 받았음에도 영업점 지점 방문시 대면평가가 진행돼 상품 거래 시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단, 소비자 정보에 변동이 있는경우 다시 평가를 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 평가 결과를 알기전인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의 정보변경 요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오류가 있어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당일 변경을 불허하고 투자권유를 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2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적합성 원칙)/금융위원회

아울러 대면 평가시 통상 짧은시간 내 변경되기 어렵고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 오기 등은 소비자 요청시 변경을 허용한다.

 

비대면 거래시 1일 평가 가능횟수를 최대 3회로 늘린다. 일별 투자자 성향 평가횟수가 제한돼 있어 소비자 착오로 잘못기재한 사항도 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특성(고령자, 장애인), 정보유형(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자체 기준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며 "다만 판매자는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소비자 재평가 요구사유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지침'은 오는 22일까지 20일깐 행정지도 예고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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