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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고2부터 지방 의·약·간호대 정원 40% 지역인재로 선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DB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강원·제주를 제외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신입생 10명 중 4명은 지역인재로 의무선발한다. 지역인재 요건은 내년 중학교 입학자부터 크게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2일~7월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돼 왔으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있었다.

 

이에 지난 3월 공포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 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지방대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기존 권고비율인 30%에서 의무비율 40%로 상향된다. 강원·제주는 기존 15% 권고에서 20% 의무 선발로 바뀐다. 2020학년도 기준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보면 의학계열은 40.7%, 약학계열은 43.5%로 이미 40%를 넘는다. 또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모집단위별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인원을 규정하도록 했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은 내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강화된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였으나,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을 모두 충족해야 지역인재로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지역 우수 인재를 지역 내 대학에 진학시키고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지만, 입시전문가들은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는 내고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 학생의 의약학계열 진학이 현재보다 더 어려워지고 지방권 소재 대학 진학을 기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방권 소재 의약학계열 진학을 위해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으로 이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특히 지역별로 학령인구 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우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덜 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역인재 비율은 매 년도별로 상당히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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