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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행정법원 "광동제약, 담합행위 인정 어렵다"..6개월 입찰제한 풀렸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 입찰 담합 혐의로 광동제약에 내려졌던 조달청의 입찰참가자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광동제약이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광동제약이 신플로릭스의 경쟁입찰과 관련해 공정한 집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입찰참가 자격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광동제약은 지난 1월 조달청이 내렸던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에서 풀려나며, 이 날부터 모든 국가 입찰에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조달청이 국내 제약사들의 백신입찰담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15∼2019년 자궁경부암, 결핵, 폐렴구균 백신을 공급하는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광동제약을 포함한 유한양행, 보령제약, GC녹십자 등 제약업체와 의약품 도매업체가 담합했다고 판단, 지난 해 8월 7개 법인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광동제약의 경우, 폐렴구균 백신 '신플로릭스'의 경쟁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광동제약측은 신플로릭스의 공급자는 광동제약이 유일하기 때문에 담합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NIP는 국가가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백신을 무료 접종하는 사업이다. '총량구매 현물공급 방식'을 원칙으로, 국내 제약사, 유통사들 간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이 때문에 신플로릭스의 독점 공급권을 가진 광동제약은, 단독 입찰을 인정하지 않는 NIP에서 번번이 탈락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질병청은 NIP를 위해 신플로릭스가 필요했고, 도매업체 한 곳을 끼워넣어 명분상 경쟁입찰 구조를 만들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 형사재판에서도 각 업체 변호인들은 질병청의 유찰방지 요청에 따라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운 것일 뿐, 담합이 아니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신플로릭스는 유통권이 광동제약에만 있는 품목이어서 애초에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우지 않고는 낙찰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며 "질본 역시 신플로릭스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광동제약은 그 요구에 응한 것일 뿐 공정경쟁을 해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광동제약측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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