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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인근 가맹점 현황 미공개한 할리스커피에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리스커피는 2014년2월~2018년5월까지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 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1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그 이전에 36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간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51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 등의 문서를 가맹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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