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 도심 주택공급 확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민간사업자는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 받아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제공된다.

 

서울시는 작년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기존 준주거·상업지역뿐 아니라 주거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법은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시가 이번에 내놓은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용적률 완화 대상과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대상지 기준, 용적률 체계,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건축계획 기준 등으로 앞으로 서울에서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우선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제2종·제3종)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추진한다.

 

용적률 체계는 현행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정합성을 유지하되,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 측면의 중심지체계,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고려한 대상지 입지, 진·출입도로 폭원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민간 사업자는 준주거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로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한다. 나머지 50%는 민간활용분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20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고밀개발을 실현시키는 높이제한 완화책도 마련됐다. 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정한 높이 제한을 상한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홍선기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복합개발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직주근접을 강화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