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준 1000만원은 단순한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할 조건으로 준 돈은 아니라고 3일 주장했다. 이 차관은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어제(2일)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한 방송 보도를 통해 공개 됐다. 해당 영상에는 이 차관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이 차관은 이날 변호사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2일 보도된 영상 장면이 작년 11월 6일 밤 택시기사 폭행 당시의 모습이 맞다"며 "술에 만취해 사람과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이틀 뒤인 11월 8일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택시 기사분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며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드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차관은 자신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 "먼저 택시 기사분이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이뤄진 것에 대해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택시 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택시기사 A씨는 이 차관이 사건 이틀 후인 11월 8일에 "이 차관이 '기사님이 내려서 뒤에 문을 열어 갖고 날 깨우는 과정에서 내가 멱살잡은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전 중에 S 씨가 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처벌받지만 택시가 정지한 상태에서 폭행을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일반 폭행죄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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