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6월4일~7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30일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이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하는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가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벤처캐피탈이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을 40%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외부자금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확대했다.
또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은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담합을 금지하는 규정의 적용대상 정보도 ▲ 상품·용역 원가 ▲ 출고량·재고량·판매량 ▲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명시했다.
이밖에 임원독립경영 출자요건 완화, 친족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부담 완화, 국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공시기준 구체화 등 기업집단법제 개선 관련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대기업집단 시책을 '규율 필요성', '기업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추가적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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