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면직안을 재가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용구 차관이 지난달 28일 사의 표명한 지 일주일 만이다. 문 대통령 재가에 따라 이 차관은 4일 0시 자로 면직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3일) 14시 30분경 이 차관 면직안을 재가했다. 내일(6월 4일 0시) 자로 면직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이 차관의 사표 수리 사실을 전했다.
앞서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초 술 마신 뒤 택시에 탑승,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에 연루됐다. 당시 경찰이 폭행 사건에 대해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봐주기 논란도 있었다.
검찰과 경찰은 '봐주기 논란'에 재수사에 들어갔고, 담당 수사관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은 사실 등이 드러났다. 피해자 택시기사에게 이 차관이 영상 삭제 요구 조건으로 1000만원을 건넨 의혹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 전달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영상 삭제 조건'으로 합의금을 전한 적은 없다고 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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