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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특금법 여파…잡코인 퇴출 나선 코인 거래소

/유토이미지

국내 중소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을 앞두고 일제히 거래량이 낮은 알트코인(이른바 '잡코인') 퇴출 수순에 돌입했다. 특금법 준수를 위한 조치이지만 상장폐지에 따른 급등락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 가상화폐거래소가 연이어 알트코인 거래지원 종료를 안내하고 있다. 거래지원 종료 이후에는 거래소 내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져 주식시장의 상장폐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여겨진다.

 

이날 기준 원화 일간 거래액 규모 7위(약 991억원)인 포블게이트는 오는 11일 아킬라, 골드큐알뉴, 바시드 등 8종의 코인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를 안내했다. 지난 4일에도 6종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를 안내했으며 지난 두 달간 총 30개가 넘는 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한 바 있다.

 

거래 지원 종료에 대해 거래소 측은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시세조작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같은날 상장폐지 전 단계인 유의종목에도 아이템파이, 메스체인, 크로스, 쎄피 등 총 13종을 추가했다.

 

거래액 규모 5위(약 3334억원)인 프로비트도 지난 1일 145개에 달하는 가상화폐의 거래지원 종료를 공지했다. 해당 코인에 대해서는 거래소 내에서 입금 및 거래 서비스 지원을 종료한다. 다만 오는 9월1일까지는 해당 가상화폐를 외부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로의 출금을 지원한다.

 

거래소들이 알트코인 정리에 나서는 이유로 은행과의 실명계좌 제휴 때문이다.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 이후 암호화폐 원화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 내용 중 가상화폐의 안전성 내용이 포함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가상화폐를 유지할 경우 평가에 불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거래량이 적을 경우 시세조종 세력에게 투자자들이 휘둘릴 가능성도 존재하다보니, 결국 거래소들이 잡코인 정리에 나서는 것이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주요 거래소들과 비교했을때 국내 거래소의 코인 종류가 2~3배 많다"며 "특금법 신고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적은 코인 등의 거래지원 종료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소형 거래소들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지난 24시간 거래대금이 수백만원대에 그치는 코인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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