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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산업재해 관련 비용 부당전가 직권조사 제조업분야까지 확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 재해 관련 비용 부당 전가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를 7일부터 제조업분야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5월 3일부터 건설업 분야 25개 업체 대상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 확대는 최근 산업 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공정위는 제조업분야에서도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관련 비용을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제조업분야까지 신속한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고용부의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보면, 산재 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비중이 절반을 넘는 51.9%(458명), 제조업 비중은 22.8%(201명)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 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 총 18개사다. 조사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와 보상금, 합의금 등 산업재해비용과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사업자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위반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시행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안전 확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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