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찾아가 가사활동과 이동·목욕 같은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 서비스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이나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서비스'만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이런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고자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보전해주는 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고령의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들은 만 65세 이전엔 월 최대 830시간(일 최대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지만, 만 65세 이상이 되면 정부 보전분을 더해도 서비스 지원 시간이 최대 480시간(일 최대 16.4시간)으로 줄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9억원을 투입해 돌봄 공백이 생긴 고령장애인들이 월 100시간부터 최대 320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지원대상은 ▲2020~20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최중증 독거장애인(19명)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14명) 총 33명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대리신청 가능)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중증장애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고령장애인들은 오히려 서비스가 끊겨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서울시는 이번 사업뿐 아니라 정부에 고령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이들이 걱정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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