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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막걸리 한 잔~' 영탁 막걸리 상표권 갈등, 지역경제 부흥했던 막걸리 천덕꾸러기 되나...

기자가 지난 3월 경북 안동에서 주문한 음식과 영탁 막걸리(테이블 왼쪽). / 박태홍 기자

지난 3월 기자는 경북 안동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안동호를 아름답게 끼고 있는 도산면에 위치한 선성현문화단지한옥체험관에서 하루밤을 묵었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문화 단지에 있는 한옥 음식점을 찾아 버섯 불고기를 주문했다. 영롱한 빛깔의 노오란 버섯이 올려진 버섯불고기와 함께 마실 막걸리도 안 시킬 수 없었다. 술이 들어있는 냉장고에 가서 막걸리가 뭐가 있나 지켜보니 가수 영탁이 그려져 있는 영탁 막걸리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진열돼 있었다.

 

가게 사장에게 영탁 막걸리가 잘 나가냐고 물었다. 한가로이 앉아 있던 사장은 "가수 영탁이 안동에서 초·중·고를 다 나와서 영탁 막걸리가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수 영탁은 안동 연가초등학교, 안동중학교, 안동고등학교를 나온 안동 토박이다.

 

그가 지난해 1월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부른 노래 '막걸리 한 잔'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영탁이 영탁막걸리의 광고 모델이 되고 인기도 치솟았다.

 

영탁막걸리 상표권을 두고 영탁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와 영탁·영탁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 예천양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두고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 영탁·영탁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는 막걸리 이름을 영탁이라고 지은 것은 예천양조의 백구영 사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땄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가수 영탁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은 아니라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해명하고 있다.

 

지난해 영탁이 부른 '막걸리 한잔'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막걸리 업체들의 가수 영탁 섭외 경쟁이 치열했고 백구영 사장은 경쟁을 뚫고 가수 영탁을 영탁 막걸리 광고 모델로 섭외하는 데 성공했다.

 

파이낸셜뉴스와 백구영 사장이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백 사장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양조업에 몸담아왔지만 적어도 향후 10년간 '영탁'만 한 모델은 없겠다고 생각했죠"라고 밝혔다.

 

영탁의 효과는 엄청났다. 경북에 기반을 둔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와 경북 정신문화의 고장 안동 출신 스타 영탁의 시너지 효과는 매출로 이어졌다.

 

영탁막걸리' 판매량은 광고 하루 만에 10배나 늘었다. 관련 검색어로 '영탁막걸리 파는곳'이 뜰 정도로 없어서 못 사는 제품이 됐다. '영탁막걸리'는 한국방송신문연합회의 '2020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트렌드 선도·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최우수상' '2020 베스트 전통주상' 등을 수상했다.

 

지난해 1월 23일 영탁이 '막걸리 한잔'을 부른 후 예천양조가 1월 28일에 영탁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4월 1일 영탁과 전속 모델 계약을 맺었다. 영탁의 생일인 5월 13일 영탁막걸리가 시장에 나왔다.

 

지난달 17일 예천양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영탁 막걸리의 상표는 가수 영탁의 이름에서 따온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9년부터 진탁, 영탁, 회룡포 3개의 후보를 중에서 고심하던 끝에 회장 이름을 딴 영탁으로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팬들은 예천양조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탁 팬들은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의 전속모델 계약이 끝나자 최근 '영탁막걸리' 상표는 업체 대표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면서 계약이 종료되자마자 가수 영탁과는 무관하게 만든 막걸리라고 홍보하는 것은 얄팍한 상술로 여겨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영탁 팬들을 중심으로 영탁막걸리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예천 양조 홈페이지에 막걸리 이름을 바꿔달라는 문의까지 쇄도했다.

 

한편, 확산되자 예천양조 측은 "가수 영탁과 전속모델 재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수 영탁과 팬들 덕분에 막걸리가 사랑받은 만큼 더 이상 문제가 불거지지 않길 바란다"며 진화에 나섰다.

 

특허청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5일 영탁 막걸리 상표권 논쟁에 대한 법적 쟁점을 정리했다. / 특허청 유튜브

특허청도 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와 관련한 법적 논쟁을 정리했다.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강승구 사무관은 "현재 '영탁'이 포함된 막걸리 관련 상표 중 등록된 건은 한 건도 없다"며 "작년 영탁씨가 '막걸리 한잔'을 부른 이후로 해당 막걸리 회사에서 특허청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출원한 것을 시작으로 해당 막걸리 회사, 영탁씨 본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영탁 막걸리'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지만 거절 결정이 확정된 건은 있어도 등록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참고로 해당 막걸리 회사가 최초로 출원한 건은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에 의해 거절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는 영탁막걸리 법적 쟁점을 꿰뚫는 핵심이다. / 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에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한 상표는 본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근거해 거절 결정이 났다는 것은 제조업체에서 가수 영탁씨의 승낙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강 사무관은 "영탁씨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승낙했다고 볼 수 있지만,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명시한 사항이 필요하다"며 "연예인의 경우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 상표권의 가치가 높다. 그래서 이러한 상표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갈 수 있도록 미리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온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걸리 한잔'에 나오는 가사처럼 영탁 막걸리가 천덕꾸러기가 될 것인지 남녀노소 사랑받는 막걸리가 될 것인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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