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14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청년수당 2차 참여자 4000여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2차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시민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면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2021년 5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만7765원, 직장가입자 25만2295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사업 참여자 ▲2017~2021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최종 선정된 청년수당 참가자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외에 온라인 마음건강 상담, 취업탐색 등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 활력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청년수당은 교육비, 독서실비 같은 직접적인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뿐 아니라 식비, 통신비, 교통비로도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유흥주점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일부 업종에서는 결제가 제한된다.
시는 거주지, 소득, 졸업 요건 등을 정량평가해 기본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모두 선정할 계획이다. 모집인원 초과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고 시는 전했다.
청년수당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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