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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소급 지원' 없는 손실보상법 합의…피해 업종 확대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법 제정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소급 적용'이 아닌 업종 범위를 넓게 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법제화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는 모습./뉴시스(공동취재사진)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법 제정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소급 적용'이 아닌 업종 범위를 넓게 해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정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 협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밝힌 만큼 위헌 논란이 있는 소급 적용 대신 피해 업종 범위를 넓혀 폭넓게 지원하기로 한 셈이다.

 

당·정 협의에 따르면 손실보상법 제정 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상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법에 따르면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이 지원 대상인 셈이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손실보상법에 손실보상피해심의위원회를 두고 16개 경영위기업종까지 심사해 과거 피해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소급 적용 대신 피해심의위 심사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외 피해 업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를 겪는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 위기 업종과 일반 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의 길도 열렸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피해 지원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기존 정부가 추진한 방식으로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오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과 논의한 뒤 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재정 부담이 크고, 타 업종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여당은 정부와 논의 끝에 신속한 피해 지원 차원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윤호중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도 이날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급을 (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상 방식으로 할 경우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은 (8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실질적으로 피해 지원이 올해 10월 혹은 11월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당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피해지원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야당과 협상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달 중 손실보상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법안 공포 3개월 뒤인 9월말에서 10월초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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