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병영문화 개선' 차원에서 별도의 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최근 공군 부사관 성폭행 피해자 사망 사고, 부실 급식 논란 등 최근 군 관련 문제가 커진 데 따라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전담 기구 설치를 지시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병영문화 개선 차원의 별도 기구 설치에 대해 지시한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별도 기구에 민간 위원 참여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군 관련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 민간과 협력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 관련 사고와 관련 "장교는 장교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이 있고, 사병은 사병의 역할로 구분이 돼야 하는데, 어떤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역할이 구분돼야 하는데 신분으로 고착화돼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별도 기구의 구체적인 규모나 출범 시기 등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현재로서 그 기구의 설치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만 표명하신 상태"라며 "기구의 장이 누가 될 것인지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출범 시점도 빨리 발족을 하면 좋겠지만, 특정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야 간 쟁점 부분도 있지만 워낙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으로 협의 가능한 부분까지는 정리를 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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