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모든 대학은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 세워야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연 1회 이상 시행되는 등 시행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된다. 또 모든 대학은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예방조치와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개정해 이달 23일 시행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었으나,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했다. 또,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대학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 외국인 등의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국내외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고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또, 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치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2년 간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할 경우는 4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는 한류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2016년 25만141명, 2017년 29만638명, 2018년 32만9224명, 2019년 37만587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험이 연기되거나 취소로 인해 21만8869명으로 전년대비 41.8% 감소했다.
아울러, 모든 대학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대학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보다 촘촘한 대학 안전망을 구축해 각종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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