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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에 2조원 긴급수혈··· '4無 안심금융' 공급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수혈한다.

 

서울시는 9일부터 소상공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4無(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안심금융' 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 8000억원, 2월 1조원에 이은 세 번째 지원으로 무이자와 무보증료 혜택을 추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심사를 받을 경우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신용한도 내에서 중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5년이다. 유흥업, 도박·향락·투기 등의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 이후 1년간은 무이자로 지원하고 이듬해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시는 1억원을 4無 안심금융으로 융자받은 업체가 5년 동안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712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자금은 ▲일반 4無 안심금융(1조4000억원) ▲저신용자 특별 4無 안심금융(1000억원) ▲자치구 4無 안심금융(5000억원)으로 나눠서 공급된다.

 

'일반 4無 안심금융'은 총 1조4000억원 규모로 한도심사 없이 2000만원, 한도사정을 감안하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생계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긴급구제를 위해 시는 이달 9일 4000억원을 즉시 투입하고, 나머지 1조원은 시의회의 추경심사가 완료되는 7월 중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옛 7등급)이면 신청 가능하다.

 

'저신용자 특별 4無 안심금융'은 신용평점 350~744점 이하(옛 6~9등급)인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심사 기준을 완화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 4無 안심금융' 지원 대상자에게도 같은 조건을 적용해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주고, 이미 납부한 보증료 0.5%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자치구와 서울시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지만, 대출 한도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4無 안심금융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로 방문 상담을 신청하거나 5개 시중은행(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 370개 지점에서 운영 중인 '안심금융 상담창구'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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