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그간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외투기업에 제공됐던 임대료 감면과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 인센티브가 비수도권 경자구역 첨단·핵심전략산업 국내 투자기업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자구역은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개발률이 89.8%로 진전되고, 최근 입주기업 매출액과 일자리 등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개발·외투유치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신성장동력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 역할은 미흡했고, 개정안은 이런 부분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작년 10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자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전략의 주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법률안에 따라 경자청장은 관할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산업부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고, 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경자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해 고시한다.
비수도권 소재 경자구역 내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 조성원가 이하 분양 △ 전용용지 입주 △ 수의계약 허용 △ 임대료 감면 △ 국공유지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무 축조 허용 등의 입지혜택을 제공한다.
시·도지사(경자구역청장)는 경자구역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경자구역 발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역할도 명시했다. 발전계획에는 경자구역 발전목표,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과 성과,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오는 15일 법률 공포 즉시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10월 핵심전략산업을 선정 고시하고, 경자청은 연내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