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가계대출의 0.03%를 서민금융에 출연한다.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서민들의 높은 금융부담과 저신용자의 금융소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19일까지다.
금융위는 우선 서민금융에 출연하는 금융사를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출연요율은 가계대출의 0.03%(3bp)로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이부과되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은 제외한다.
또한 근로자 햇살론과 출시예정인 햇살론뱅크·카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용보증을 해준 금액의 0.5~1.5%를 출연해야 한다. 직전연도 대위 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50%이하시 연 0.5%를, 150%초과시 연1.50%를 출연해야 한다.
이밖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업무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 구성및 운영방법을 구체화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과 자금대출을시행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복지를 연계한다.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의장직을 교대로 수행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에 요청해 받을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를 구체화 했다. 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서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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