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10·20대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종신보험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적금같은 저축 상품인줄 알고 가입했지만 알고보니 사망해야 보험금이 나오는 상품이라며 민원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사회초년생인 10~20대를 대상으로 종신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이다. 이 가운데 종신보험이 3255건으로 비중이 69.3%에 달한다.
특히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의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 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10·20대 민원은 대부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일부 생보사 민원의 경우 10·20대의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핑 영업은 모집인이 직장 내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집인들이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많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피해자 사례를 보면 미승인 안내자료를 이용해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거나 브리핑 영업을 통해 종신보험을 적금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이 많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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