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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에 "의미 크다…후속 조치 만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것과 관련 "가사 노동자가 법체계 속에 편입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률안 시행 초기 혼란을 우려하며 "이 법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가사 노동자가 법체계 속에 편입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률안 시행 초기 혼란을 우려하며 "이 법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공포와 관련 문 대통령의 당부 사항에 대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해당 법률안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라며 "노동 존중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이강섭 법제처장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 외교부 차관으로부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를 각각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안경덕 장관에게 "신기술, 신산업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경우 첨단 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청년들은 구직난을 겪는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며 "인력 양성 성과를 내면 낼수록 기업에게도 청년에게도 도움이 되니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강섭 법제처장에게 "지금까지 국정과제와 관련된 중요한 입법이 많이 이뤄졌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하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관련 결과 보고를 받은 뒤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환경 분야 국제 다자 회의로, 가장 많은 정상급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정상회의의 내용 뿐 아니라 홀로그램 영상 등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역량이라는 형식과 방법 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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