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주)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4월~2018년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 기술자료 명칭·범위 ▲ 요구목적 ▲ 비밀 유지 방법 ▲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기계 업계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 노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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