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됐으나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를 막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고,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입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임시허가로 전환될 경우,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사업중단 우려가 해소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융합 촉진법은 이달 15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16일 시행된다.
산업부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개정안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협회·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번 제도개선 사항과 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