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주금공은 오는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도 시행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되어 안정적인 연금수령을 지원한다.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및 승계 시 담보 제공을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이 기존 근저당권방식 대비 크게 줄어든다.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연금 월 지급금 중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도록 연금 전용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노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택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와 함께 사후에 혼자 남을 배우자에 대한 걱정은 덜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노후생활에 안심을 더하게 되었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가입 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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