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상품 광고의 감독 범위가 블로거, 유튜버의 뒷광고까지 확대된다. 소비자가 광고로 인지하지 못한 채 금융상품에 가입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들어 금융상품 업무에 관한 광고성 보도자료나 방송이 대중에 공개된 공간에 게시되면 광고로 볼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온라인포털, 핀테크 업체는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주체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광고시 내부심의를 거쳐야 하며, 업권 에 따라서는 필요시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한다.
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아울러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로 광고시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명 유튜버 등 유명인을 통해 광고할 경우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해나가겠다"며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해 금융권 내 광고 정화노력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법 계도기간은 오는 9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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