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10년 가까이 장기간 담합한 5개사에 총 125억여원의 과징금 폭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에스동서(주), (주)태명실업, (주)삼성산업, (주)삼성콘크리트, 제일산업(주)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찰담합)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5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 품목 최대 사업자인 (주)태명실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사업자는 2009년11월~2018년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 건설사 등이 발주한 54건의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2225억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물량배분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철도용 침목은 철도 노반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로, 일반철도에 주로 사용되는 PC침목과 고속철도에서 주로 사용하는 바이블록 침목이 담합대상이 됐다.
이들은 PC침목 관급 입찰은 균등하게 배분했고, PC침목 사급 입찰과 바이블록침목 입찰은 (주)태명실업이 40~80%, 그 외 사업자가 나머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09년 11월부터 한국철도공사가 추진한 PC침목 관급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후 해당 물량을 하도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2012년 말부터는 정기모임을 실시하는 등 5개사 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2013년 5월부턴 PC침목 사급 입찰(민간 건설사), 2014년 8월 바이블록침목 입찰(국가철도공단, 민간 건설사)로 합의 품목을 확대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담합이 진행됐다.
합의 실행 결과 54건의 입찰 중 51건에서 합의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 받았고, 해당 기간 낙찰금액이 상승했다. 나머지 3건 중 2건은 (주)삼성콘크리트가 저가로 낙찰받았고, 1건은 제3자가 저가 낙찰받았다.
5개사는 국내 철도용 침목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이다. 2000년대부터 고속철도가 보편화되고 일반철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PC침목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PC침목 시장에서 5개사의 저가 경쟁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11월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한 PC침목 관급 입찰부터 사전에 담합해 참가하기로 했다. 이후 5개사 간 담합이 공고히 진행되면서 담합의 대상이 PC침목 사급 입찰, 바이블록침목 입찰로 확대되며 진행됐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 박기흥 과장은 "이번 조치는 2018년 말 연이은 철도사고를 계기로 철도품목 시장을 집중 조사해 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행위를 적발한 사안으로, 철도침목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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