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사의 반품 갑질을 막기 위한 개정 반품지침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대형유통사가 불시에 반품을 요청하면 납품업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에 따를 수 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유통사와 납품업체가 반품 품목 등을 사전에 약속해야 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품지침 개정안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5월17일~6월7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된 반품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와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지접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매입거래의 경우도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하고, '명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반품 기한을 정하는 등 반품대상 품목, 반품절차, 반품비용부담 등에 관한 예시를 추가했다.
크리스마트 트리 등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나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즌상품'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직매입거래는 판매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량을 추가해 해당 상품의 판매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와 목적을 함게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서명자의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으로 서면약정의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이번 반품지침 개정에 따라 반품 거래가 이전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반품 물량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사와 납품업체의 갑을관계에 변화가 없고, 그런 관계가 반품 약정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대형유통사가 약정에서 과도한 수준의 반품 약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유통사의 반품 갑질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유통정책관 유통거래과 이준헌 과장은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모든 반품을 없애는게 가장 큰 이득이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면서 "유통사와 납품업체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재고부담의 중심을 잡는 일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과장은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 반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