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의장 이영훈)가 8일 법제처 기초지방의회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됐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및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의 법리적‧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입법컨설팅 범위를 기초지방의회까지 확대하고 전국 14개 의회를 선정했다.
광산구의회는 광주광역시의회와 5개 구의회 중 단독으로 선정됐으며,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광산구의회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은 조례안 입안 후 의장에게 제출되기 전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조례 체계 및 용어표현의 적절성,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등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의원발의 조례의 품질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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