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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파일] 3.새 조합장 선출, 공정 선거 진행될까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 용지에서 '드라이브 인' 방식으로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총회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조합장 비리로 수차례 소동을 겪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가 새 조합장 선출을 앞두고 불공정 선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9일 개포주공1단지 조합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그동안 조합장의 비리 행위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초대 조합장과 전임 조합장 등 2명이 모두 구속됐으며 현 조합장 A씨 역시 배임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총회 의결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약 290억원에 달하는 추가 사업비를 일부 지급해 조합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조3181억원의 공사비를 기존 계약 대비 38%가량 증액시키려다가 한국감정원(현 부동산원)의 검토 결과 약 1500억원을 삭감당했다. 한국감정원의 공사비 검증보고서 자료를 살펴보면 A씨는 시공사와 거래를 통해 공사비 계약금 20%를 입주일로 돌리는 특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215억5000만원을 시공사에 4.5%대의 이자를 주도록 변경해 조합에 커다란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조합장 A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형을 선고받은 뒤 2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해임총회를 통해 조합장 지위에서 물러났지만 오는 17일 진행되는 조합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면서 이번에는 불공정 선거로 도마위에 올랐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내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15동의 철거 동의서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홍보요원(OS)을 고용해 주민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전개 중이다. 조합 내 선거관리규정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이밖에도 신종 코로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OS요원을 이용해 오는 17일 예정된 총회를 전자투표제가 단지 내 야외에서 개최하도록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조합원의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조합장 후보로 확정된 이는 A씨를 포함해 총 3명이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는"도정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이어서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조합장 비리로 골머리를 앓은 만큼 이번 선거는 공정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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