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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먹통 MTS 보상받으려면?…금감원 "주문기록 남기세요"

금융감독원 CI.

#. A회사 공모주 청약을 통해 주식을 배정받은 B씨. A회사 상장 이후 당초 기대와 달리 주가가 하락하자 매도 주문을 넣기 위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접속을 시도했다. 하지만 접속량 급증으로 인한 접속 오류가 발생했고, 적시에 매도를 하지 못해 결국 손실을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 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소비자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최근 주식투자 열풍과 더불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도 공모주 청약이 인기를 얻으면서 증권사 MTS 및 HTS 이용량 급증 등에 따라 증권사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산장애 발생으로 매매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실을 입은 경우 주문기록 등의 증거가 없으면 사후에 구제받기 어렵다.

 

금감원은 전산장애 피해 예방을 위해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거래수단(HTS·MTS) 외에 '대체주문 수단' 미리 확인하기 ▲전산장애 발생 시 '주문기록' 남기기 ▲매매거래중단제도 등 시장조치 관련 사항은 전산장애가 아님 등 3가지 소비자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대체주문 수단'으로는 MTS 등을 통한 매매주문이 어려울 경우 지체 없이 거래 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대체주문을 할 수 있다. 투자자는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요 지점 및 고객센터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

 

'주문기록'은 대체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 된 경우 애초 의도했던 주문내용으로 증권사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의 매매 의사가 전화, 로그 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돼야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주문기록을 남기는 것 외에도 보상을 원하는 주문 건에 대한 내용(시간, 종목, 수량, 가격) 및 보상을 원하는 범위를 증권사의 고객센터, 지점, 홈페이지 및 앱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또 매매거래중단제도(서킷 브레이커), 단기과열완화제도,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VI) 등 시장조치를 증권사 전상장애사고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서 증시 안정화 등을 위해 발동하는 시장조치에 따라 매매거래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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