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사실상 단절된 한·일 관계 회복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자 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까지 이뤄진 적이 있는 데다, 문 대통령도 한·일 관계 회복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9일 문 대통령 G7 일정에 대해 브리핑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영국 총리 초청으로 11∼13일까지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G7 정상회의 이후)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스페인 국왕 초청으로 오스트리아, 스페인을 각각 국빈방문한다"고 전했다.
이어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12∼13일 개최되는 확대회의 3개 세션에 참석해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경험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고, 아울러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한·미·일 회담이 이뤄질지와 관련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이 많지 않고, 수행원이 아주 적은 가운데 셰르파 1인만 수행해 회의를 많이 개최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정식으로 회의를 예정하지 않아도 정상들이 서서, 소파에 앉아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서도 "한·일 정상회담이나 회동에 대해 현재로서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다. 우리는 일 측과 대화에 항상 열려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상 외교 일정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원론적인 답변만 한 셈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다자 회의 기간 다양한 국가와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어서 G7 회의 기간 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일본 총리와 단독 회담을 가질지 주목된다. 외교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이 스가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포함한 한·미·일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다.
G7 일정 가운데 한·일 혹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문 대통령의 의지다. 전날(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G7 참석과 관련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다자 정상회의가 재개되는 것일 뿐 아니라 주요국과 활발한 양자 정상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지난 2001년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 선로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청년 이수현에 대해 언급한 뒤 "청년 이수현의 희생은 언젠가 한·일 양국의 협력의 정신으로 부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이나 남북 관계가 언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 처리한 것도 G7 일정 가운데 다자 혹은 양자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로 꼽힌다. 한·일 관계 악화 원인으로 꼽히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 인정' 판결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국제법상 금반언(estoppel) 원칙'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한다"며 사실상 패소판결했다.
다만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도 전날(8일) 서울중앙지법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결정이 G7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판결이라는 해석에 대해 "판결은 판결이고, 한일 간 외교적 소통은 외교적 소통"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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